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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20고단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2:3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지하차도 입구 근처 도로를 삼호가든 교차로 쪽에서 방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말고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그 도로를 따라 정상 방향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 병원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경위나 피고인 과실 정도가 중하고(피고인은 중앙선을 아예 넘어가 역주행하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한 때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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