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4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네비게이션을 보느라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차량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의 몸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