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4. 19:16 경 광주 북구 두암동 동문대로 160에 있는 우체국 두암동 지점 365 코너에서, 피해자 B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 벽면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 뜯어 버리고 가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6. 07:2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 벽면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인터폰과 인터폰 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7. 20: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 벽면에 설치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인터폰 2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