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5,882,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2.부터 2015. 1.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3. 28. ‘D’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E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7.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3. 6. 23.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신축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2013. 8. 19. 사용승인 되었다.
다. 현재 이 사건 주택의 기시공 부분에는 기초판의 균열, 기초판 두께 축소 시공, 욕실타일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있으며, 주택진입로와 주차장시설 등은 아직 미시공 상태인바, 균열보수 공사비, 기타 하자보수 공사비 및 미시공 공사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각 표 기재와 같고, 기시공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합계 18,071,000원(= 균열보수 공사비 11,379,000원 기타 하자보수 공사비 6,692,000원)이고, 마무리 공사(미시공 부분)에 필요한 비용은 7,811,000원이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3. 7. 11.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총 7,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기시공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보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