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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2 2015나621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 감정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당심의 심판범위는 아래 2항의 당심에서 확장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되나, 편의상 제1심에서 인용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도 함께 본다.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4. 15.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6,400만 원에 도급주었던 사실, ② 이후 피고들은 2013. 8. 28.경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마친 사실, ③ 피고들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하자 중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D의 2015. 6. 11. 현장조사 실시결과 하자로 인정된 부분 및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하자 내용 하자보수비용 비고 1 주차장, 건물 주변 콘크리트포장 침하 및 균열 4,574,884원 교환가치 차액 2 외장 조적벽체 균열 2,996,506원 보수 또는 재시공 3 스톤코트 벽면 누수 245,806원 〃 4 옥탑(계단실) 벽면 균열 및 누수 883,125원 〃 5 1~3층 복도입구 균열 301,746원 〃 6 각실 베란다 균열 및 누수 2,386,510원 〃 7 각실 천정 및 벽면 곰팡이 발생 888,901원 〃 8 외벽단열재 일부 미시공 2,772,737원 〃 합계 15,050,215원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수급인인 피고들은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도급인인 원고에게 15,050,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의 발생 및 범위 1 하자의 발생 및 보수비용 당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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