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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2:22 경 울산 남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E에게 112 신고를 해 달라고 한 후 위 편의점으로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같이 지구대에 간 후 위 G에게 H이 흉기 같은 것을 목에 겨누면서 강간을 했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해

9. 4. 19:04 경 울산해 바라기센터에서 조사관 I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의사건의 피해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H 이 손에 과도 같은 것을 들고 강간을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1:20 경 J 역 건너편 K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차를 태워 주겠다는 H의 요구에 응하여 차에 탄 후, 같은 날 01:31 경부터 같은 날 02:06 경까지 H에게 뽀뽀를 한 후 “ 하고 싶냐

”라고 물어보았고, “ 입으로 해 주 까 ”, “ 사랑해”, " 고추 넣어 “라고 말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신고한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울산해 바라기센터에서 ‘ 과도 같은 것을 들고 강간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는 부분을 부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강 간),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무고의 행위 내용 중 울산해 바라기센터에서의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 부분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일 뿐이고, 자신의 무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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