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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25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0 경 대전 서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취지는 “2016. 9. 14.부터 2016. 12. 17.까지 B이 총 9회에 걸쳐 나를 강간하였다” 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는 “2016. 9. 14. 08:00 경 C 호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2016. 10. 1. 06:30 경 D 빌라 E 호 피의자의 집에서, 2016. 10. 9. 05:30 경부터 07:00 경 사이에 F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2016. 10. 22. 05:00 경부터 06:00 경 사이에 F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2016. 10. 31. 04:00 경 F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2016. 11. 17. 06:00 경부터 07:00 경 사이에 G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2016. 11. 22. 04:0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G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2016. 12. 11. 23:00 경 G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2016. 12. 17. 06:00 경 G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각각 B이 반항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한 후 강간을 하였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B 과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상호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피 무고 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오히려 피 무고 자로부터 강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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