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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21 2013고단766
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6. 23: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본부대 통합의무실 생활관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일병 E(20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위아래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정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부터 2013. 6. 초순까지 7~8회에 걸쳐 제1항 기재 장소에서성적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말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과 마주보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골반쪽으로 걸치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오른발을 끼워넣어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과 마주보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린 후, 제3항 기재와 같은 방ㅇ식으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6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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