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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51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하여 가스총을 분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 피고인이 C과 실랑이를 벌이다

C의 얼굴에 가스총을 분사하길래 이를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도 가스총을 분사하여 파출소에 갈 때까지 눈물을 흘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도 없으므로, 위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의 폭행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실형 전과 및 1994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향하여 평소에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를 분사한 사안으로,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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