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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5노3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때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특수한 세부적인 정황을 포함하고 있으며(이를테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뽑아든 가스총에 관하여 가스총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크기와 형태, 색깔을 묘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레 위협을 당한 후의 진술로서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그 묘사가 위 가스총의 실제 색깔이나 크기, 형태와 유사한 점, 사람이 단추로 잠겨진 허리의 권총집에서 총을 뽑을 때는 보통 한 손으로 단추를 풀고 다른 손으로 총을 꺼내게 되어 양손을 사용하게 되고 이는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고 바로 알 만한 내용은 아닌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 손으로 가스총을 꺼냈다고 진술한 점 등이다),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스총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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