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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노24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 W을 끌어낸 후 빨리 나가라 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W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 T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S, Q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S, Q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가해자 특정에 관한 인상 착의 부분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거나 추측성 진술에 불과 하다. 피고인 C은 피해자 U에게 “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U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 V를 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사건 당시 V 주위에 다수의 노무용 역들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을 향해 “ 때려, 잡어 ”라고 외친 사람을 피고인 C으로 특정한 V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집행절차에 임한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미리 준비한 캡사이 신이나 고춧가루 푼 물 등을 뿌리는 등 노무인력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의도하지 않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것일 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W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폭행사실은 피고인 A이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그 부분 외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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