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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21:40 경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C ’에서 “ 손님이 시비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 확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 니가 뭔 데 신분을 확인하냐

" 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으며, 소화기를 들어 E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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