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시의회의원선거 (C 선거구 )에서 D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B 시의회의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3. E, 3 층 소재 F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B 시의회의원선거 (C 선거구) D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면서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경력 란에 ‘( 현) G 국회의원 비서’ 로 기재하고, 2018. 5. 24. 같은 장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후보자 등록 등록 신청서 경력 란에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 보란에 피고인의 경력이 ‘( 현) G 국회의원 비서’ 로 공고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11. 경부터 2018. 6. 4. 경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 민 등에게 ‘( 현) G 국회의원 비서’ 로 경력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약 3,500 여장을 교부하고, 2018. 6. 3. 경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경력이 기재된 선거 공보물 58,600 부를 선거구 민들에게 발송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30.부터 2016. 11. 26.까지 국회의원 G 의원 실에서 인턴 비서로 근무하였고, 2017. 1. 1.부터 2018. 6. 30.까지 G 후원회의 유급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G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사본, 후보자 등록 신청서 사본, 명함 (A), 책자 형선거 공보 (A)
1. 각 경력 증명서 (A)
1. 수사보고 (B 시 C 선거구 후보자 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