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나153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3, 5,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매직캔으로부터 쓰레기통 제작을 수주하였다. ② 원고는 2014. 7.경 쓰레기통의 받침대 부분 등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의 대금은 16,422,210원이다. 피고와 그 직원인 선정자들이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서명을 한 각 거래명세표 등에 의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10,776,995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645,215원(16,422,210원 - 10,776,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2. 20.까지 7,354,72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생산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품대금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6,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4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7,354,72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생산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물품을 생산하였음에도 피고의 책임으로 위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