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제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의뢰로 무전해도금 작업을 수행하여 그 물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의 대금은 총 57,845,933원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대금 감액을 합의하여 1,045,000원 감액된 56,800,933원을 최종 대금으로 확정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금 중 36,800,93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무전해도금 작업 물품대금 중 미지급 잔액 20,000,000원(= 56,800,933원 - 36,800,9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초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56,800,933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10,566,333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주장한 위 변제금액에 피고의 추가변제금액을 더하여 합계 36,800,933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청구금액을 20,000,000원(= 56,800,933원- 36,800,933원)으로 감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