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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나585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9, 12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등의 제조판매업체이고, 피고는 제철설비 등의 제조판매업체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포스코건설의 포항공장에 설치될 가열로 제작 공사를 수주한 후, 위 가열로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일부 물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2. 2.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니언 샤프트(Pinion Shaft) 등의 물품 8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대금은 198,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납품기일은 2012. 5. 15.로 각 약정하여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는 별도로 2012. 7. 3. 원고에게 엔드플레이트(End Plate) 부품을 대금 2,64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에 납품하여 달라고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엔드플레이트 부품을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1. 새벽에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제작이 완료되자마자 화물운송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물품을 포스코건설의 포항공장에 직접 납품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등의 지급 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 48,000,000원(= 198,000,000원 - 150,0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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