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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7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78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2. 19. 03:28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83번 락커의 열쇠가 시정되지 않아 열려진 틈을 타,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함께 피고인은 위 락커의 문을 열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옷에서 지갑을 꺼낸 후 그 안에 들어있던 5천원권 1매, 1천원권 5매 현금 합계 1만 원을 꺼내고, 위 F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G대학교 학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닥스 지갑을 받아 자신의 73번 락커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 21:3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병원 입구에서 피해자 J에게 “너와 같이 일을 하는 K는 배달 가서 언제 오느냐, 내가 K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우선 네가 나에게 20만 원을 주고 나중에 K에게 직접 돈을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어 K로부터 2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43]

1. 피고인 및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F와 치킨 배달을 하는 피해자 L(18세)로부터 금원을 빼앗기로 모의한 후 2012. 12. 30. 22:55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치킨을 주문한 후 치킨 배달을 온 피해자를 자신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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