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49』 피고인은 2012. 5. 17. 청주시 흥덕구 E 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F에 ‘중고휴대폰 갤럭시’를 13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을 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23:22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3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13.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 모텔 및 PC방에서 위 F 카페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3명으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5,774,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380』 피고인은 2012. 6. 16. 17:40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J의 아들 K가 올려놓은 “중고 핸드폰 갤럭시S2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중고 핸드폰 갤럭시S2가 있다. 15만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내가 위 핸드폰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0경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