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집합건축물대장 표시정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집합건축물인 서울 용산구 B 외 1필지 지상 D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축물’이라 한다)의 전유부분 제1층 제101호(119.08㎡) 및 제지층 제1호(133.77㎡, 이하 ‘이 사건 101호 및 지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6. 16. 아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기한을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최초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4. 7. 24. 시정기한을 2014. 8. 13.까지로 정하여 시정촉구를 하였으며, 2014. 9. 23. 시정기한을 2014. 10. 17.까지로 정하여 시정촉구를 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하였고, 2014. 10.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반 건축물 소유자 위반내용 부과액 이 사건 101호 원고 지상1층 사무소(119.08㎡)를 101호 및 102호로 분할하여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 6,477,950원
다. 이 사건 지01호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중 ‘공용부분’ 및 ‘변동사항’ 란에는 각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용부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 지2-지1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96.38 <변동사항>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2007. 2. 23. C(2007. 2. 7.)호 의거 지1~지2층 공용 주차장면적(34.97㎡ 96.38㎡) 변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01호를 101호와 102호(이하 ‘이 사건 101-1호와 101-2호’라 한다)로 분할하여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101-1호는 위 용도에 맞게 자선사업(고아 양육)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101-2호는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시정기한 내에 퇴거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