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76,64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2. D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E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F 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8,000만 원, 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7. 10. 25.부터 2019. 10.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일반 건축물 대장 상 지하 2 층, 지상 5 층, 옥탑으로 구성된 근린 생활시설, 단독주택으로서 지하 1 층, 지하 2 층, 지상 2 층, 지상 3 층, 지상 4 층은 근린 생활시설, 지상 1 층 주차장, 지상 5 층은 단독주택 (1 가구) 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린 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수십 개의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2018. 11. 29. 이를 이유로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었다.
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 중개사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22억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설명하고 이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 란에 기재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다른 호실의 공시되지 않은 소액 임차인, 선순위 확정 일자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 및 그 확정 일자에 따른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설명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도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서울 동부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19. 6.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37억 1,200만 원에 매각되었고, 2020. 9. 15. 배당기 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