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3 2013고단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20: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지하 1층 D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E(47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출입구 근처에 놓여있는 빈병을 보관하는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 곳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