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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5고단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E(23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F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술자리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의 친구로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3세)의 배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평택시 합정동 835 주동2단지아파트 정문 앞에서 E을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E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E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E을 수회 때려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G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복합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O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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