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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2650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400,287원과 그 중 69,936,137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5. 31.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5. 10. C조합로부터 3억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C조합는 2014. 11. 7. D단체에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7. D단체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합계 185,400,287원(원금 69,936,137원, 이자 115,464,150원)을 양수하였다.

D단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185,400,287원과 그 중 그 중 69,936,137원에 대하여 2018. 11. 30.(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같은 법률이 정한 이율)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한편 피고는 2013년 6월경 E에게 속아 대출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 C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대출거래약정서(갑 1호증)를 본적도 없고 찍혀 있는 도장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갑 1, 5 내지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출 관련 서류에 찍혀 있는 도장은 피고의 인감도장이고, 피고가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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