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5. 12. 11.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확정된 제1심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8. 6.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타채13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자신의 우체국 예금계좌에 있던 돈을 원고가 추심한 사실을 알고 2018. 11. 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실, 이로써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11.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12. 17. 대출만기일 2000. 12. 17., 약정이율 연 18%,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C조합로부터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나. C조합는 2010. 12. 31.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D단체에 양도하였고, D단체는 2014.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위 각 채권 양도 사실은 피고가 대출 당시 기재한 주소지로 통지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채권은 19,812,427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20,107,160원이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