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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2600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26335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는 2004. 4. 23.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64,5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6. 4. 2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조합는 2007. 3. 20. D단체에, D단체는 2014.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2.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26335호로 ‘172,773,550원과 그 중 64,5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6. 피고의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2. 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을3, 4, 5, 6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인 2006. 4. 23.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2.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E조합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E조합가 E조합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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