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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6나1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59,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6. 9.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상해 사건의 발생 피고는 2014. 11. 19. 21:00~22:00경 회사 동료인 원고와 함께 생활하던 거제시 C, 105동 614호에서 원고가 ‘회사 직원이 아닌 피고의 친구는 회사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위 방에서 잘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머리로 원고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 2) 약식명령의 확정 피고는 2015. 1. 5. 창원지방법원 통용지원 2014고약6488호로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해 발생 직후 향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손해 갑 2-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입은 콧뼈 골절의 치료를 위하여 D병원에서 987,770원(= 87,000원 212,230원 632,540원 26,000원 30,000원), 동아대학교의료원에서 338,580원 합계 1,326,350원(= 987,770원 338,58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 손해액은 1,326,350원이다.

나. 소극손해 원고가 이 사건 상해 발생 당시 회사로부터 월 평균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24. E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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