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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8나5649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13. 부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 공장 1층 내 작업장에서 직장동료인 원고와 시비 중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모발손실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7. 3. 17.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도 위 다툼 과정에서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눈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었고,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7. 6. 15. 1심에서 벌금 3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손해(치료비) 갑 제1, 3, 10,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비를 포함한 치료비 합계 2,985,496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심한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 비용 3,000,00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 비용의 지급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극손해(일실수입) 원고는 2017. 1. 13.부터 같은 해

2. 7.까지 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1,893,652원이다

원고는 일실수입이 2,360,085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때부터 약 8개월가량 지난 2017. 9. ~ 11. 3개월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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