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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나9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16. 11. 20. 06:10경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부산 중구 C, 402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원고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는 2017. 5. 2. 위와 같은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고약1155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사실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7. 6. 7. 위 상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목 부분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와 긴장,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 11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폭행 당시의 상황 및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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