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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5가합60449 판결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조세체납이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인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세법상 가산세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임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가산금, 중가산금은 모두 재단채권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6.10.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 금 212,798,080원 중 금 85,542,750원, 2005.6.30. 이후 부과될 가산금 6,383,940원, 2005.7.31. 이후 부과될 매월 금 2,553,570원의 중가산금은 후순위 파산채권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파산자 주식회사 ○○건설(이하'파산자'라고 한다)은 2000.12.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는 같은 날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05.6.10.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산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금 212,798,080원(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

(1) 파산자 2000.6.30.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인 금 1,035,000,000원은 그 공급시가가 2000.6.30. 이므로 2000.1.기 확정분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0.2.기 예정분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하였다.

(2) 따라서 파산자는 2005.6.30.까지 당초 매입세액 금 103,500,000우너의 본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금 20,700,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 10,35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78,248,080원(이하'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의 합계인 금 212,798,080원(= 103,500,000원 + 20,700,000원 + 10,350,000원 + 78,248,08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가산세의 성질은 본세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일종으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0.12.21.부터 납부기한일 2005.6.30.까지의 기간에 해다하는 이 사건 가산세는 구 파산법 (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구 파산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호,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이자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등에 해당하며, 파산자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2005.6.30.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 국세징수법(2003.12.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가산금 6,383,940원(이하'이 사건 가산금'이라고 한다) 및 파산자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2005.6.30. 이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매월 금 2,553,570원의 중 가산금(이하'이 사건 중가산금'이라 한다) 또한 구 파산법 제37조 제2홍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채권이 모두 재단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채권이 모두 후순위 파산채권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채권 모두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인바,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은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 중가산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절차는 모든 채무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파산절차 이전에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던 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조세체납처분절차와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적용되는 조세우선권을 파산철차에 적용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조세체납의 경우에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조세체납이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인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헌법재판소 2008.5.29. 선고 2006헌가6, 11, 17(병합) 결정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7274 판결, 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채권은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채권은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채권이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이자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등 채권으로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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