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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1. 15. 선고 2008다80258 판결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나54691 (2008.09.24)

제목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가산금, 중가산금이 납세의무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성질이 있으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가산금 등은 동조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나54691 (2008.09.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지는 별지 현황표 기재 각 조세채권에 대하여 2004.12.7. 이후 발생된 각 가산금, 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파산회사'라 한다)는 2004.1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하합3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파산회사는 피고들로부터 별지 현황표 기재와 같은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았는바, 위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체납하고 있고, 별지 현황표 기재 각 본세 및 본세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본세의 월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 채무(이하'이 사건 조세채무 또는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파산법 (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페기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호'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7조 제2호는'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채권 본세의 미납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은 그 실질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채권이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또 만약 가산금, 중가산금이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관련규정

다. 판단

가산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고,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국세징수법 제21, 22조,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제27조, 이하 가산금, 중가사금을 합하여 가산금 등이라 한다),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지방세법 제82조), 가산금 등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서"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가산금 등은 동조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금・ 중가산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절차는 모든 채무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파산절차 이전에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던 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조세체납처분절차와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적용되는 조세우선권을 파산절차에 적용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조세체납의 경우에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체납이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인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의 파산서고 후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일반 파산채권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한 번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5다75705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2008.5.29. 선고 2006헌가6, 11, 17(병합) 결정도"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 부부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현황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의 근로소득세, 순번 5내지 9의 부가가치세 (순번 10은 소취하로 종결됨), 순번 11의 소득할 주민세(순번 12내지 14의 부부은 제1심 판결이 확정됨)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등은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할 거시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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