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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나3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2. 17.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D, 2층 123.5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2. 20.부터 2014.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C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2. 20.부터 2016. 2. 19.까지로 약정하였다.

나. C과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중간에 월 차임이 1,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C은 피고에게 2014. 11. 19.까지 월 차임 1,0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2014. 11. 20.부터 2015. 10. 19.까지는 월 차임 중 500,000원씩을 부족하게 지급하였고, 2015. 10. 2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6. 2. 19.까지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미지급한 차임은 합계 9,500,000원(= 500,000원씩 11개월간 미지급한 차임 5,500,000원 1,000,000원씩 4개월간 미지급한 차임 4,000,000원) 이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년 2월경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마. C은 2017. 8.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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