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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240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 및 이에 대해 2014. 5.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는 월 1.5%(연체이자는 월 2.5%), 변제기는 2014. 4. 30.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150,000,000 및 이에 대해 변제기 다음날인 2014. 5.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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