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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2.15 2011고단1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 20:00경 광주 동구 B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있던 피해자 C(37세, 여)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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