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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5 2016고단64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3세)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4. 23:00경 안동시 C에 있는 주거지에 술에 취해 귀가하여 TV를 틀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내일 보면 안 되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왼팔과 목이 벽과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결정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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