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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신한 은행 건물 9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가족들의 카드까지 사용하고 있어 과도한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농협은행에 500만원, 신한 은행에 700만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러 시 앤 캐시, 산와 머니 등 고금리의 이율을 부담하는 회사에도 액수 불상의 대출금 채무가 다수 있었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급기야 사채도 빌려 쓰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13. 경 300만원, 2009. 7. 14. 경 200만원, 2009. 7. 21. 경 300만원을 교부 받고, 2009. 9. 30. 경 카드대금 3,195,876 원 및 2,061,856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 현금 합계 800만원을 교부 받고, 카드대금 합계 5,257,7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자료 제출 관련, 피해자 수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현금에 대한 사기의 점과 카드대금 대납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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