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장기간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발생한 부식된 건축자재 등의 위해요
인이 공사현장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위해요
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지 공사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사감리자인 건축사 F는 2009. 9. 9.경 이 사건 건축물이 공사 중 일부 철거되고,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공사의 시공자인 D 주식회사(대표자 피고인)에게 손상된 구조물과 시공결함 부분에 대하여 보수와 보강 조치를 취하고, 안전망 설치 등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며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0. 1. 19.경 및 2010. 6. 14.경에도 같은 내용을 통지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1, 2심에서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2. 2. 21.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그 무렵 공사감리자인 F에게 공사를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말한 점, ③ 그 후 피고인이 2012. 3. 8. 재개한 거푸집 공사도 위와 같은 공사재개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거푸집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위한 본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점, ④ 당시 교체한 자재 전체가 공사현장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위험이 현저하거나 중대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해요
소가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도 아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