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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노76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장기간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발생한 부식된 건축자재 등의 위해요

인이 공사현장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위해요

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지 공사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사감리자인 건축사 F는 2009. 9. 9.경 이 사건 건축물이 공사 중 일부 철거되고,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공사의 시공자인 D 주식회사(대표자 피고인)에게 손상된 구조물과 시공결함 부분에 대하여 보수와 보강 조치를 취하고, 안전망 설치 등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며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0. 1. 19.경 및 2010. 6. 14.경에도 같은 내용을 통지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1, 2심에서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2. 2. 21.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그 무렵 공사감리자인 F에게 공사를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말한 점, ③ 그 후 피고인이 2012. 3. 8. 재개한 거푸집 공사도 위와 같은 공사재개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거푸집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위한 본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점, ④ 당시 교체한 자재 전체가 공사현장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위험이 현저하거나 중대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해요

소가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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