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78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양산시 C, 4층에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9. 8. 26.경 ‘D 시설 신축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공사금액 869,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9. 2.경부터 2020. 2. 2.경까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9. 11:20경 양산시 E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의 1층 벽면 보 하부 거푸집(높이 2.85m) 위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F(52세)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로폼을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00경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부 및 흉부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정기감독결과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