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이 D 교 회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금액 990,000,000원에 공사기간 2016. 1. 11. 경부터 2016. 9. 10. 경까지 시공하는 대구 동구 E 소재 ‘D 교회 신축공사 ’에서 거푸집 조립, 해제 및 인양 등 거푸집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F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ㆍ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ㆍ관리하는 사업주이고, G은 위 ‘D 교회 신축공사’ 의 주식회사 B 현장소장이 자 소속 근로자와 위 주식회사 B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안전 ㆍ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사업 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경북 의성군 H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어 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 부임을 표시하는 등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근로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5. 4. 12:08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D 교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I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구부의 위치를 알리지 않고, 위험 방지에 대한 표식을 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거푸집 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