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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25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7. 23:50경 동두천시 C 주점에 술에 취해 손님으로 들어갔고, 이를 발견한 업주인 피해자 D(여, 42세)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오늘은 그냥 가라. 당신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라며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주점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얼굴에 상처를 내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탬버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에어컨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술을 마시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9. 28. 00:45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26세)과 G(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그냥 가라.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힘껏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을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G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하단부 사람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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