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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4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3:50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의 남편이 주택 3층에서 열린 창문으로 상반신을 내민 채 떨어지겠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은 1층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부른 119구조대원들이 안전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경찰관들과 구조대원들에게 "야 씨발 놈아. 다 가라.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쳤다.

그러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너는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을 밀치고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현관에 있는 우편함을 뜯어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며 자해를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D을 밀치고 잡아당겼고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발로 D을 차고 발버둥을 쳤다.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은 2016. 9. 25. 04: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이새끼, 저새끼”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사무실 바닥에 들어 누워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는 위 F의 손목을 2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서로 가는 순찰차를 타는 와중에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위 F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F의 오른쪽 손목을 3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현행범인 체포, 순찰대에서의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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