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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7고단141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9:00 경 안양시 만안구 B, 102호에서 피해자 C(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 술 먹고 행동 조심해 라. ”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나무 막대( 총 길이 40cm), 드라이버, 깨진 유리병을 들고 “ 내가 이것으로 형을 찌를 수도 있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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