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563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0:15 경 서울 구로구 B 앞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 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42 세) 과 우연히 마주쳤으나 피해자가 아는 체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근처 신호등 옆 구조물 위에 놓여 있던 빈 유리병을 구조물에 쳐 깨뜨린 다음 유리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 하고 계속하여 유리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