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15:4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고물 상 사무실인 컨테이너 박스에서, 포천 시청 세정과 공무원인 D, E으로부터 세금이 체납된 차량의 영치 문제로 방 문하였다는 고지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고물상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헤드 부분이 부러진 골프채( 길이 : 74센티미터) 로 D의 뒤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같은 골프채로 등 쪽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E의 몸통 부위를 같은 골프채로 2~3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소사실에는 누락된 부분이지만, 죄명 및 적용 법조상으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 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항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을 추가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포천 시청 공무원들의 세금 체납 차량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부러진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