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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4 2016고단3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02: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딜러 역할을 하던 피해자 E(52 세) 의 사기도 박으로 돈을 잃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대걸레를 부러뜨려 부러진 자루( 길이 약 1m, 두께 약 3~4cm )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변에 있던 콜라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와 콜라 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합의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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