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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나50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1. 피고와 사이에 쌍용ALC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건축자재인 ALC제품을 공급하였는데, 2015. 9.경 거래가 중단되었고, 당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99,238,876원이다

(이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7. 3. 28.경 3,224,150원을 배당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80,0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배당액 중 40,000,000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배당이의 소송 계속 중이고, 원고는 2017. 8. 24.경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0,003,171원(지연손해금 포함)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9.경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 99,238,876원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는 그 이후 앞서 본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3,224,150원 및 40,003,171원을 위 물품대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결국 미지급 물품대금은 56,011,555원(= 99,238,876원 - 3,224,150원 - 40,003,171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011,5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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