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14,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1. 피고와의 사이에 쌍용ALC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건축자재인 ALC제품을 공급하였는데, 2015. 9.경 거래가 중단되었고, 당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99,238,876원이다.
나. 원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7. 3. 28.경 3,224,150원을 배당배당받았으며, 원고가 이를 물품대금 원금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현재 남은 미지급 물품대금은 96,014,726원(=99,238,876원-3,224,1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96,014,7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6,000,000원을 배당받음으로서 위에서 인정한 3,224,150원보다 2,775,850원(=6,000,000원-3,224,150원)을 더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