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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5나1108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제5,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7. 8. 피고에게 팩스로 2011. 8. 26.부터 2014. 5. 20.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내역을 정산하여 보냈는데, 그 내역에 의하면 C 모닝 차량 및 D 토스카 차량, E 차량에 대한 물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789,563원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② C 모닝 차량에 대한 물품대금은 67,000원, D 토스카 차량에 대한 물품대금은 151,440원, E 차량에 대한 물품대금은 926,86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930,563원(= 정산대금 789,563원 C 모닝 차량 물품대금 67,000원 D 토스카 차량 물품대금 151,440원 E 차량 물품대금 926,86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물품대금 정산합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그동안 누적된 미지급 물품대금을 1,716,423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4. 7. 8. 원고에게 팩스로 보낸 미수금 내역 중 C 모닝 차량에 대해서는 ‘미결’, D 토스카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계산 안함’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가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인 1,716,423원은 위 C 모닝 차량과 D 토스카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5대 차량에 대한 물품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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