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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16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 연금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N에 있는 O 공장 내에서 ‘P’ 이라는 상호로 상시 2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 관련 선박 임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임금 3,514,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자 총 6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6,116,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 T,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현황

1. 출근부 및 임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V, W, X, Y, Z, AA, AB, AC 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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