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7』 피고인은 2017. 4. 8. 14:15 경 서산시 안 견로 190 서 산 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에 의해 도로 밖으로 나오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 씹새끼야, 네 가 뭔 데 그러냐
” 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른 다음 지나가는 행인에게 외투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발등을 3회 밟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과 뒤통수를 각 1회 씩 때리고 경찰관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96』
1.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4. 1. 18:42 경 서산시 F 시장에 위치한 G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E에게 다가가 “ 폭행했네,
500만 원 벌었네,
움직이지 말라, 경찰을 부르겠다” 고 말하며 112 상황실에 폭행 피해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경찰관 H, I에게 “E 가 손짓하다가 오른쪽 검지로 오른쪽 눈을 찔렀다” 고 말한 다음, 같은 달 9. 경 서산시 안 견로 327에 있는 서산 경찰서 수사 1 과 형사 3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 주변에서 오른손을 들어 손짓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일체의 신체접촉이 없었던 상황이라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을 찌른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4. 22. 경 서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새벽에 직 불금 동의서를 받으러 J 집에 갔는데, J이 “ 이 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