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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3 2018고단9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4. 01:53 경 서산시 중앙로 149에 있는 서산 의료원 응급실 입구에서 “ 취객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위 C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24. 08:00 경 서산시 안 견로 327에 있는 서산 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된 이후 피고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치장 매화 실의 화장실 플라스틱 변기 뚜껑을 뜯어 벽면에 2회 던지고, 화장실 세면대 수도 꼭지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센서를 망가뜨려 수리비 견적 약 100,000원 상당의 공용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B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유치장에서 공용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상된 공용 물건을 원상회복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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